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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한국 갑니다 ( feat.격리면제신청 ) + TeCOT으로 PCR검사 예약 본문

2020 - ???? 社会人/인도쿄

드디어 한국 갑니다 ( feat.격리면제신청 ) + TeCOT으로 PCR검사 예약

Jonchann 2021. 10. 25. 23:43

드디어 한국 갑니다!!! 직계존비속방문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받고 귀국해요!

19년 12월에 갔다가 20년 1월 초에 일본 돌아온 것이 처음이니까 근 2년만에 가네요.

도쿄 와서 그러니까 제 힘으로 돈 벌게 된 후로 처음으로 귀국하는거에요.. 이렇게나 못가고 있을 줄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9월에 델타 변이 감염이 심해져서 일본이 격리면제 제외 국가가 됐었는데 이미 비행기 티켓 끊고 난 후라 살짝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었어요. 다행히도 지금은 도쿄도 하루 감염자 수 20~80명 정도로 많이 진정됐으니 10월 출국부터는 다시 격리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주일본 한국 대사관 공지에 올라와요.

구글에서 찾을 땐 일본어로 검색하면 오히려 안나오고 한국어로 쳐야 나오더라고요.

 

영사소식 ' (중요)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재개 알림('21.10.1부터 발급개시)' →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6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11.1 인 경우 11.16 (11.1 + 14일 + 1일) 이후

2. 신청 서류
(1) 신청인 여권 사본
(2)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서식1)
(3)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서약서(서식3)
(4) 방문목적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최근3개월 이내의 유효한 문서)
(5) 예방접종증명서(일본 관할 관청 에서 발급하는 백신패스포트) ​
(6)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같은 게시글을 수정하는지 파일은 옛날 것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격리면제기간, 유효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지금과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메일로 대사관 측에 이것 저것 문의했던 내용을 여기도 올려둘게요. 전부 10월 기준입니다.


Q. 일본에서 한국으로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하여 격리면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격리면제서 발급일부터 반드시 며칠 이내에 한국에 도착해야 한다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아니면 방문을 마치고 다시 출국해야하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10월1일 재개되는 자가격리면제서는 현재 10월 한달만 재개된 상황입니다. 11월 자가격리면제서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 10월중에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10월 중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한국 입국후 체재 기간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소식 9월17일자"를 보고 다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첨부된 링크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발급안내>를 열어보면 아래 캡처한 화면과 같은 내용이 있고 네모칸 안에 격리면제기간:발급목적관계없이 14일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난번 문의 에 대해 답장 주셨을때에는 "체제기간은 본인이 정하라"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헷갈려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격리면제기간 14일은 장례식 참석등 다른 목적의 경우 입니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직계존비속 가족방문으로 한국에 입국하실 경우 한국 체류 기간은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한국 체류 기간이 혹시 일본 재입국에 영향이 있는지는 한국에 있는 주한일본대사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자가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시 14일 자가격리해야 하는 것을 해외예방접종완료자며 직계존비속가족방문을 목적으로 자가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자가격리기간 14일을 면제하도록 하는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 자가격리기간이 14일이어서 자가격리면제기간을 14일로 정해놓은것입니다.
(2) 신청서에는 격리면제기간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지정 양식을 프린트해서 병원에 가지고 가서 그대로 확인서를 받아와야하는지 병원에서 작성해주는 영문 확인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가도 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문의드립니다.

출국 시 탑승수속을 할 때와 일본입국시 검역과정에서 검사증명의 유효성을 둘러싼 다양한 트러블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양식을 이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Q. 최근 뉴스에서 격리기간이 10일로 줄었다고 봤습니다 도착일이 1일이면 10일까지 격리기간이겠지요?

격리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으므로, 14일간 격리가 요청됩니다.
격리 중 배달 등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인 후생노동성으로 직접 문의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는데 대상국가 리스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조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제가 적당히 번역):

'검역소가 확보한 숙박시설에서 대기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국가/지역' 또는 '검역소가 확보한 숙박시설에서 3일단 대기가 요구되는 대상국가/지역'에서 입국/귀국하신 분들 중 조건을 만족한 유효 백신증명서를 갖고 계신 분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 등에서의 대기기간 중 입국 후 10일 이후에 자주적으로 받은 검사 (PCR검사 또는 항원정량검사) 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증명서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하시면 남은 대기기간이 단축됩니다.

 

검역소가 확보한 숙박시설에서 6일간 대기가 요구되는 국가 / 검역소가 확보한 숙박시설에서 3일간 대기가 요구되는 국가 리스트 →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49.html

 

위 마지막 질문에 대해 격리 중 지침에 대해서는 아래 후생노동성 게시글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日本へ入国・帰国した皆様へ 「14日間の待機期間中のルール」 →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63.html

 

간단히 번역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격리 기간 중에는 입국자 건강 확인 센터가 여러분을 담당합니다.

 入国者健康確認センター
  【ホームページ】https://www.hco.mhlw.go.jp/
  【電話】03-6757-1038(自動音声)

 

입귀국 후 14일간

- 자택/숙박시설(등록대기장소)에서 대기하며 타자와 접촉하지 않음

- 매일 위치정보와 건강상태를 보고하여야 함 (계약 의무)

  - MySOS 앱을 QR코드로 다운로드 받아 로그인 -> 대기장소 등록/현재위치 보고 -> 건강상태 보고 해야 함

  - 로그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 후 이용 개시

  - 장소 보고: 대기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앱으로 위치 등록 후 1일 여러번 현재 위치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가 가므로 '현재지 보고' 버튼으로 보고

  - 건강 상태 보고: 1일 1회 건강상태 보고를 요구하는 통지가 가므로 안내에 따라 보고


 

 

다음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려면 위에도 적었지만 아래 6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자치구에 우편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1주일 ~ 10일 정도 소요되니 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1) 신청인 여권 사본
(2)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서식1)
(3)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서약서(서식3)
(4) 방문목적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최근3개월 이내의 유효한 문서)
(5) 예방접종증명서(일본 관할 관청 에서 발급하는 백신패스포트) ​
(6)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영사민원24'에서 신청하면 직접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승인된다고 해서 저도 온라인으로 신청했어요 (평일에 가기 힘들기도 하고).

때문에 서류는 전부 파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하니 링크는 홈화면을 첨부해둘게요.

 

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

 

직계존비속방문목적으로 격리면제 신청하는 경우에는 활동계획 등을 적을 필요 없으니 아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식(4장) 중에서 2장만 적으시면 됩니다. 작성예시 파일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위 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동의 누르시고 민원신청 하시면 됩니다.

단, 민원신청 누른 후에 서류 작성/준비를 시작하면 세션 시간이 만료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민원신청 시작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빨갛게 표시한 곳만 입력하면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나의 민원'에 처리상태가 '신청승인'으로 뜹니다. 그와 함께 로그인 때 사용한 메일주소로 승인 서류가 첨부된 메일이 도착하니 확인해주세요.

 

대사관에서 9월 1일에 갱신한 아래 게시물에 따르면 입국시 격리면제신청승인서를 반드시 4장 인쇄해 입국하라고 합니다.

저도 잊기 전에 프린트 해야겠어요.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관련 공지 (9.1 서식업데이트) → https://overseas.mofa.go.kr/hu-ko/brd/m_9713/view.do?seq=1344386

 

★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본(서식5) 4부를 출력하여 지참 - 흑백/컬러 무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격리면제서(발급본-서식5)을 4장 출력하신 뒤 국내 입국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역대 제출용, 입국심사대 제출용, 임시생활시설(PCR검사소) 제출용, 본인 소지용) 
 - 신청인이 국내 입국 시점에 출력본을 소지하지 않은 채 격리면제서 PDF 파일만 제시하거나 검역대에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시 출력본(4부)를 지참 필수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모든 해외발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국문) 제출 의무 부과 (7.15부터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불가)

 * 예시 : '21.7.5(월)에 출국하는 경우, 7.2(금) 0:00 이후 발급된 음성확인서 인정

 

그리고 PCR검사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PCR검사 기관을 찾아서 예약하는 방법이야 여러가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일본 후생노동성 + 경제산업성이 관리하고 있는 TeCOT(테콧또)으로 예약했어요.

어플도 있고 web사이트도 있는데 어플은 캡쳐할 수 없어요. (예약된 것 확인차 캡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TeCOT (Testing Center for Overseas Travelers) → https://www.tecot.go.jp/

 

위 서비스에서는 출장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사람을 위한 예약서비스그 외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을 위한 예약서비스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출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했습니다. 영어로 바꾸니 전 화면으로 돌아가네요.

 

ビジネス渡航者以外の方へ → https://www.tecot.go.jp/foroverseastravel/

 

아래로 내려가면 이용 방법이 적혀져 있는데 간단해요. 회원등록 하시고 검색하셔서 예약하면 됩니다.

 

로그인하면 등록한 메일주소로 원타임 패스 넘버를 보내주니까 그걸 입력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페이지를 보지 않기에 체크 하시고 동의 누르시고요.

 

 

web으로 들어가서 UI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신규예약등록을 누르시면 검사소를 검색할 수 있답니다.

渡航先(도항국가)는 한국을 선택하시고 渡航目的(도항목적)은 ビジネス以外(출장 이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직계존비속방문이라 渡航目的詳細(도항 목적 상세 내용)에는 친족 방문이라고 적어줬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검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위에서 출국일을 10/31로 적었기 때문에 29일에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했어요.

서비스적으로 3일 이내를 선택하지 않으면 에러가 난다거나 튕기진 않겠지만 보통 출국을 위해서는 72시간 이내에 출력된 음성증명서를 요구할테니까요.

 

그러면 아래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도쿄 츄오쿠를 선택한 결과를 가져와봤어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역과 예약일자를 선택할 수 있고 デジタル証明発行可否(디지털증명발행여부)를 선택해서 더 선택지를 좁힐 수도 있어요.

결과는 저렴한 순으로 나오고 予約를 선택하면 비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저는 TeCOT으로 日本検疫衛生協会(일본검역위생협회) 도쿄진료소를 예약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예약 내용 확인하고 디지털증명서 필요없으시죠? 하면서 TeCOT에서한 예약은 취소해둘게요~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TeCOT은 디지털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해야하는 서비스지만 종이로 출력해서 받는 경우에는 전화예약이어도 상관 없어서 그런거라고. 아마 예약가능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런가봐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그 다음 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귀국하는데도 많은 서류와 절차를 요하는 세상이 되었네요.. 서류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뭐 비자신청하러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ㅋㅋ

이제는 귀국까지 PCR검사와 입국 절차가 남았고 입국하고부터는 입국 당일 1일 자가격리, 다음 날 보건소에서 검사 등등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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