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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면서 주의해야할 것 + 일본법인번호 조회하는 법 본문
벌써 7월입니다.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6월을 보냈어요.
6월이 상반기 마지막 달이라는 것도 한 몫 했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친구들이 놀러와서 그 준비도 하고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한번 더 해야 했거든요. 참고로 전 '고도전문직 1호 ロ'라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편보기 ▷ 일반 취업비자(就労)에서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1号ロ)비자로 업그레이드하기
그럼 드디어 영주권을 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고도전문직 비자를 신청해야만 했거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어떤 그룹의 자회사였는데 이게 회사 사정으로 모회사에 인수합병 되어야만 했고 저는 이직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이직'한게 되어버렸어요. 업무 내용, 소속 팀, 상사, 연봉 그 무엇도 변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고도전문직 비자의 경우 이직하려면 참 번거롭습니다. 이게 '어떠한 지역 소재의 본인이 소속하는 기관에서 전문적인 특정 업무를 맡는다'라는 전제로 발급되는 재류자격이라 본인이 하고싶어서 이직을 했든 의지와 상관없이 이직을 당했든 소속기관이 변경되면 무조건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해요. 그리고 새로운 재류자격을 얻기 전까지는 변경된 기관에서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퇴직과 입사의 타이밍이 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이직은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짜리 고도전문직 비자를 가지면서 여유롭게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되도록 빨리 영주권을 따시거나 고도전문직이 아닌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즉, 일반적인 취업비자) 비자를 갖고 일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저와 같이 '이직'을 할 경우에
- 영주권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 일반 취업비자는 14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도전문직 비자를 가진 분들 뿐이에요.
아, 영주권 이외의 분들은 소재지가 변경될 시에도 14일 이내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200만엔의 벌금 혹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만,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약 반년이 지나서 신고했는데 제출할 때 별 반응이 없었던 것(문제 없이 수리되었습니다)으로 보아 그렇게 엄격하게 보진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예 내지 않고 버티는 건 영주권 허가는 물론이거니와 새로 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허가가 안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일반 취업비자 혹은 고도전문직 등 영주권이 아닌 취업 관련 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활동기관/계약기관/배우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고는 직접 가서 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는데 인터넷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요..ㅋ
所属機関に関する届出手続き →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shozokunikansuru_00001.html
1. 활동기관에 관한 신고
중장기 체류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갖는 사람은 일본에 있는 활동기관의 명칭, 소재지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혹은 활동기관의 소멸, 활동기관에서의 이탈, 이적이 있을 경우에 14일 이내에 법무성령에 의거하는 절차에 따라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교수
- 고도전문직 1호 ハ
- 고도전문직 2호 (입관법별표 제1의 2 표의 고도전문직 항목의 아래란에 2호 ハ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경영/관리
- 법률/회계업무
- 의료
- 교육
- 기업내 전근
- 기능실습
- 유학 또는 연수
필요서류: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4.html
2. 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중장기 체류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갖는 사람은 일본에 있는 계약기관의 명칭, 소재지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혹은 계약기관의 소멸, 계약기관과의 계약 종료,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법무성령에 의거하는 절차에 따라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도전문직 1호 イ
- 고도전문직 1호 ロ
- 고도전문직 2호 (입관법별표 제1의 2표의 고도전문직 아래란의 2호 イ 혹은 ロ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연구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간호
- 흥행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 한함)
- 기능 또는 특정기능
필요서류: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5.html
3. 배우자에 관한 신고
중장기 체류자 중 '가족체재', '일본인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 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가지며 배우자로서 체류하는 사람은 그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했을 경우에 14일 이내에 법무성령에 의거하는 절차에 따라 출입국재류관리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6.html
재신청도 ↑에 첨부한 전편에 적은대로 처음에 고도전문직 비자를 딸 때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특수한 경우(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인수합병되고 같은 날 모회사의 법인번호가 변경됨)라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이번에 새로 신청을 준비하면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했던 내용을 아래에 적어둘게요.
출입국재류관리청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 → +81) 0570-013-904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변경신청 심사관 → +81) 0570-034-259 (내선번호: 310)
인사팀에서 행정서사에게 따로 연락해서 상담도 받았고 그 때 인수합병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에 허가가 안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저는 다행히 한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관해서도 아래에 이어서 적어놓을게요.
Q. 업무, 연봉 등에 변함이 없고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흡수되어 소속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 '고도전문직 1호 로' 재류자격을 신청해야합니까?
A. 그렇습니다.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하는 소속기관의 정보를 모회사의 것으로 해서 제출해주세요.
Q. 자회사가 모회사에 인수합병되는 날 모회사의 법인이 변경됩니다(사실 더 복잡한 내용이지만 생략합니다).
A. 모회사의 법인이 바뀐다면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새로운 법인의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Q. 만약 소속기관이 변경되는 날(자회사가 없어지고 소속이 모회사가 되는 날)까지 새로 신청한 재류자격을 얻지 못할 경우, 퇴직하여야 합니까?
A.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고용계약에 관해서까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재직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즉, 휴직상태로 재직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신고된 소재지에 있는 현재 소속된 기관이 아니면 일하실 수 없습니다.
Q.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고도전문직 재류자격변경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리스트에는 퇴직증명서가 없는데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 문의했을 땐 반드시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퇴직증명서 혹은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외의 서류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소속기관은 바로 그 다음날 변경됩니다.
A. 퇴직증명서는 고도인재임을 증명하는 포인트를 더 받고 싶을 때(경력을 증명할 때) 제출이 필요한 것일 뿐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포인트 계산 시에 불필요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퇴직을하면 전직장에서의 재직연수는 합산되지 않는데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Q. 새롭게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을 신청하면 영주권신청까지 기다려야 했던 기간(80점 이상이면 1년, 70점 이상이면 3년)은 어떻게 되나요?
A. 그대로 합산되기 때문에 만약 이미 기간을 채우신 분은 새로 재류카드를 발급받으신 직후에라도 영주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관에게도 여러번 문의하고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도 여러번 문의했는데 확실한건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서는 불확실 혹은 부정확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연결이 되지 않아도(저는 한번 연결하는데 11번 걸어야만 했답니다) 무조건 심사관에게 묻는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인터넷으로도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어서(그래서 마이넘버카드 리더기도 샀는데...) 직접 가지 않고 해보려고 했는데 인사팀이 전화로 물어볼 땐 너무 복잡한 얘기라 인수합병에 관한 오만가지 서류를 다 들고 인사팀직원도 데리고 와서 직접 설명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팀과 법무팀이 직전날부터 당일 오전까지 혹시나 제출해야만할 수도 있는 서류를 잔뜩 준비해서 같이 갔거든요. 막상 현장에서는 별로 필요없다는 듯이 반응하더라고요.. 나 참.
재류자격 온라인신청 →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guide/onlineshinsei.html
어쨌든 실제로 제출한 것은 아래 서류 뿐입니다.
- 포인트 계산표
- 포인트를 증명할 서류
- 소속기관이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서류(대부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름)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3*4 증명사진
- 합병의 경위에 관한 증명서(전화로 심사관에게 문의했을 때 요구한 서류)
기업의 법인번호를 알아보시려면 일본 국세청이 운영하는 法人番号公表サイト(법인번호공표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法人番号公表サイト → https://www.houjin-bangou.nta.go.jp/
위 사이트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검색화면이 보이실텐데 「商号又は名称(상호 혹은 명칭)」의 「前方一致検索(전방일치검색)」을 선택하시고 기업 이름을 「検索(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은 예를 들어 トヨタ(토요타)라고 검색했을 때의 결과 화면이랍니다.
여차저차해서 이직날은 7/1이었는데 7/6일에 허가통지서(엽서)를 받고 급히 시나가와에 가서 새 재류카드를 받아왔답니다!
저번에 신청했을 때는 2개월 반이나 걸려서 7월달은 제대로 일도 못하겠구나 했는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회사에서 본인들 책임이니까 휴직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돈은 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눈치를 주던지요ㅎ (행정서사 왈 평소대로 일 시키고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함)
이직한지 얼마 안돼서 영주권 신청하면 변경된 기관으로 납세했다는 기록 등이 얼마 없어서 허가가 안난다는 글이 많던데 저는 언제 또 이런 귀찮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거니 최대한 빨리 준비해보려 합니다..
일본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최대한 번거로운 일 없도록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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