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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단| セクハラ(n, 세쿠하라), パワハラ(n, 파와하라), オワハラ(n, 오와하라), モラハラ(n, 모라하라) 본문

appendix 애매한 단어장

|애단| セクハラ(n, 세쿠하라), パワハラ(n, 파와하라), オワハラ(n, 오와하라), モラハラ(n, 모라하라)

Jonchann 2023. 12. 17. 18:25

요즘에 일본 기사들을 보면 **ハラ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최근에는 オワハラ(오와하라) 가 많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ハラ'라는 것은 ハラスメント(하라스멘토)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영단어 Harassment를 일본어로 표기한 것이고 '괴롭힘'이라는 뜻이랍니다.

 

 

[セクハラ]

제일 많이 보는게 セクハラ(세쿠하라)와 パワハラ(파와하라)일텐데 먼저 セクハラ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세쿠슈아루 하라스멘토; Sexual Harassment)의 줄임말이에요. 영어를 보고 아셨겠지만 성추행, 성희롱을 뜻합니다.

 

성적인 불쾌한 농담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사적인 영역에 대해 필요이상의 것을 말한다면 그것 또한 セクハラ에 해당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행하는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 많이 말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직장 내 セクハラ는 대가형과 환경형이 있다고 합니다.

 

  • 대가형: 근무지에서 근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언동이나 그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강등, 감봉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
    • 예시1) 출장을 가던 중 차 안에서 상사가 여직원의 허리 혹은 가슴을 만져 저항했으나 후에 여직원은 불이익으로 좌천을 당했다
    • 예시2) 사무실에서 사장이 예전부터 사원의 성적인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녀 항의했다는 이유로 그 사원을 해고했다
  • 환경형: 근무 환경이 악화되어 근무자가 일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것 
    • 예시1) 근무지의 복도 혹은 엘레베이터 등에서 상사가 여직원의 허리를 만지는 일이 잦아 고통스러워 일하기 어려워졌다
    • 예시2) 동료가 사내 혹은 거래처 등에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소문을 내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위 예시에서 말하는 '근무지'는 아래 등을 포함합니다.

 

  • 평소 일하는 사무실
  • 출장지
  • 거래처 사무실
  • 고객의 자택
  • 취재지
  • 업무로 사용하는 차 안
  • 업무의 연장인 회식자리

예시에는 피해자를 여직원으로만 표현했지만 男女雇用機会均等法(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따르면 남성도 여성도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성 혹은 동성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ホモ(호모), オカマ(오카마; 여장남자를 비하하는 말), レズ(레즈) 등의 표현도 セクハラ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セクハラ를 당했다면 아래 기관에 상담 혹은 신고하실 수 있어요.

 

 

[パワハラ]

다음으로 パワハラ(파와하라)パワーハラスメント(파와- 하라스멘토; Power Harassment)의 줄임말이에요. パワハラ는 갑질, 권력 남용 등 지위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뜻합니다.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장 내 パワハラ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 우월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언동: 업무를 수행할 때에 행위자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할 수 없는 개연성이 높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언동
    • 예시1) 우월한 지위를 가진 자에 의한 언동
    • 예시2) 동료 또는 부하가 업무상 필요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자신의 협력 없이는 원활이 업무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할 때
    • 예시3) 동료 또는 부하가 집단으로 하는 언동에 저항 또는 거절할 수 없을 때
  •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는 언동: 사회 일반적으로 보아 업무에 불필요한 언동을 하거나 불필요한 태도를 취하는 것
  • 근무자의 근무환경이 위협받는 언동: 근무자가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이 있는 언동
    • 판단 기준: 같은 상황 하에서 같은 언동이 이루어졌을 때 평균적으로 근무자가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정도인가

위에서 말하는 '언동'은 아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체적인 공격: 폭행, 상해
  • 정신적인 공격: 협박, 명예훼손, 모욕, 폭언
  • 따돌림: 격리, 왕따, 무시
  • 과도한 요구
    • 업무상 명확하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강제하는 것
    • 일을 방해하는 것
    • 업무상 합리적이지 않으며 능력이나 경험과는 동떨어진 급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는 것
  • 프라이버시 침해: 사적인 일에 과도하게 오지랖을 부리는 것

만약 パワハラ를 당했다면 <セクハラ>에서 소개한 기관에 상담 혹은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オワハラ]

위 セクハラ(세쿠하라), パワハラ(파와하라)는 일상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중 한 종류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オワハラ(오와하라)는 진짜 직장과 관련된 괴롭힘입니다. 단, 아직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당하는 괴롭힘이라는 것이 특수하지요.

 

オワハラ는 就活終われハラスメント(슈-카츠오와레 하라스멘토)의 줄임말로 '취준을 멈추고 우리 회사에 온다고 하면 내정을 줄게' 혹은 '내정 사퇴하면 다른 회사에 소문낼거야' 하면서 협박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就活終われ'는 회사 측에서 지원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괴롭힘은 최근에 많이 문제시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2015년 정도부터 인지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르면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즈음에 인턴 갔다 오고 3학년 즈음부터 취준을 시작합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経団連(케이단렌; 日本経済団体連合会(니혼케이카이단타이렝고-카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소속인데 그런 기업들은 몇월에 서류 전형 보고 몇월에는 면접보고, ... 하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대학생들도 그에 맞춰 다 같은 스케쥴로 움직이는 거에요.

 

반대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経団連에 소속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정해진 스케쥴은 따르지 않지만  입사시기는 무조건 졸업한 해의 4월이라 전략적으로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인재를 데려옵니다.

経団連이 2015년부터 8월에 선고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다른 곳이 빼가진 않을까 조급했겠죠. 그래서 オワハラ가 성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은 올해 4월에 일본 정부가 드디어 <2024(令和6)年度卒業・修了予定者等の就職・採用活動に関する要請等について(2024 (레이와 6년) 연도 졸업 / 수료예정자 등의 취직 / 채용 활동에 관한 요청 등에 대하여)> 라는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와 다르게 オワハラ에 대해 '採用選考における学生の職業選択の自由を妨げる行為の防止の徹底(채용 선고 과정에서 학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철저한 방지)'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セクハ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就職をしたいという学生の弱みに付け込んだ、学生にの職業選択の自由を妨げる行為(いわゆる「オワハラ」が確認されています)

正式な内定前に他社への就職活動の終了を迫ったり、誓約書等を要求したりすることや、内(々)定期間中に行われた業務性が強い研修について、内(々)定辞退後に研修費用の返還を求めたり、事前にその誓約書を要求したりすることなど、採用選考における学生の職業選択の自由を妨げる行為を行わないよう徹底すること。

취직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마음을 이용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소위 'オワハラ' 라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식 내정 전에 타사에서 취직활동 하는 것을 막거나 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일, 내내정 기간 중에 업무성이 강한 연수를 시키는 것에 대하여 내내정 사퇴 후에 연수 비용의 환원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그 계약서를 요구하는 일에 대하여 채용 선고 중인 학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방지할 것.

 

[モラハラ]

モラハラ(모라하라)モラル・ハラスメント(모라루 하라스멘토; Moral Harassment)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パワハラ에도 가스라이팅의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권력관계나 지위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 만을 뜻해 조금 다릅니다. モラハラ 속에 パワハラ가 포함될 수도 있겠어요.

 

モラハラ의 예로는 아래가 있습니다.

 

  • 근무지에서 동료 혹은 상사, 부하에게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었을 때 무시하는 것
  •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발언
  • 가정폭력(DV)
  • 데이트폭력(デートDV)

DV는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Domestic Violence)의 줄임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폭력이 이루어질 때에는 아래 기관에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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